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회생담보권의 개념, 종류, 특성 및 실무적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회생담보권의 정의
회생채권 중 담보권이 있는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공익채권이 아닌 모든 채권 중에서 물적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물상보증에 의한 담보권
제3자인 타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담보권의 종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2)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구분
물적 담보
부동산, 동산 등 물건에 설정된 담보권으로 회생담보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자산에 직접적으로 설정된 담보 형태입니다.
인적 담보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은 인적 담보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은행 신용대출 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자 및 손해배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이자와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만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그 이후 발생한 부분은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됩니다.
초과분 처리
담보권의 목적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담보물의 평가액보다 채권액이 큰 경우 그 차액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담보가치 초과분의 처리
1
담보목적물
부동산, 동산 등 담보로 제공된 재산
2
담보가치 평가
담보목적물의 가액 평가 필요
3
회생채권 전환
담보가치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전환
3) 회생담보권의 행사와 제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어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채권목록 기재 또는 신고
회생담보권도 채권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 신고해야 실권 방지
임의변제 금지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의 임의변제 불가
경매 제한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 불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 가능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회생담보권자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조'로 분류되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의결권 산정
의결권은 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여되지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 정족수
회생담보권자 조는 채권액의 3/4 이상이 찬성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됩니다.
4) 특수한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의 내용이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정기금채권, 불확정기한부채권, 비금전채권,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등일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
회생절차 개시 시점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 부여
정기금채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채권도 개시 시점 평가액 기준
외화채권
외화로 표시된 채권은 개시 시점 환율로 평가
조건부채권
조건이 붙은 채권도 개시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처리
리스계약과 회생담보권
금융리스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며,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유보됨
개시 전 연체 리스료와 개시 후 리스료 모두 회생담보권에 준하여 취급
운용리스
금융적 성격보다는 '임대차적 성격'이 강하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처리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리스료는 회생채권으로,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처리
회생담보권 실무 처리
1
담보권 확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 확인
2
담보가치 평가
담보목적물의 가액 평가 및 선순위 담보권 공제
3
회생담보권 신고
채권목록 기재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 진행
4
의결권 행사
회생담보권자조로 분류되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5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결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진행